[2020.08.17. 언론시민 3단체 공동성명서] KBS <저널리즘J> 검언유착 방송, 공정성 위반소지 있다.

KBS <저널리즘J> 검언유착 방송, 공정성 위반소지 있다.
KBS는 진상조사위원회와 검찰 조사에 적극 임하라.

어제(8.16) KBS 1TV <저널리즘J>에서는 ‘KBS 보도 논란을 짚는다’ 코너에서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방송했다. 당초 KBS는 지난 7월 18일 <뉴스9>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그런데 제3의 인물이 전달한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 ‘오보’라고 인정하고, 다음날 ‘사과방송’을 해서 논란이 크게 되었다.

그 제3의 인물은 검찰이나 정권의 고위인사로서 추측되는데, KBS 기자에게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한 의혹이 있다. 그 결과로 ‘KBS의 보도가 정권이 찍어내지 못해 안달이 난 검찰총장을 공격하는데 악용되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당초 KBS가 보도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이 제3의 인물 때문에, 지금은 ‘KBS 기자와 제3의 인물 간의 유착’ 즉 새로운 ‘KBS판 검언유착 혹은 권언유착 사건’으로 바뀌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KBS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사안은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현재 KBS 경영진과 보도본부 실무자들은 ‘단순 오보’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게이트키핑 실수’이기 때문에 바로 사과방송을 했고, ‘제3의 인물 녹취록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KBS인 연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조, 미디어연대 등은 제3자 개입으로 새로운 ‘KBS판 검언유착 혹은 권언유착’ 사건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철저한 진상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제3의 인물 녹취록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미디어연대 등은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어제 KBS <저널리즘J>의 소위 ‘KBS판 검언유착 혹은 권언유착’ 관련 방송 내용은 KBS 경영진과 보도본부 실무자들의 입장만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홍보 프로그램이었다. 참여 패널들이 저널리즘 전문가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지만, 결국 출연한 KBS 기자가 자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데 이용되었다. 이는 KBS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자사 채널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9조(공정성)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방송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적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이 훼손된 공영방송은 사회의 공기(公器)가 아니라 흉기(凶器)가 될 수 있다.

미디어연대 등 언론시민 3단체는 소위 ‘KBS판 검언유착 혹은 권언유착’으로 불리는 중대 사안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해태하고 있는 KBS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의 공공재인 KBS 전파를 자사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남용한 공영방송의 행태에 대해 분노한다.

KBS는 진상조사위원회와 검찰 조사에 적극 임하라.

2020년 8월 17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황우섭 조맹기 이석우)
자유미디어국민행동 (고문 고대영 김장겸. 공동대표 천영식 김세원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 김광찬 김주성 김태훈 이준용. 집행위원장 박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