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섭 칼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공정재판소’ 설립을 제안하며

[황우섭 칼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공정재판소’ 설립을 제안하며

왜 미디어 공정성 원칙이 필요한가?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초석은 건강한 사회적 소통이다. 건강한 사회적 소통은 미디어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성립한다. 우리 사회는 질적 성숙을 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소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디어의 공정성 결여는 사회적 소통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제되지 아니한 표현이 그대로 노출되고, 소위 ‘가짜뉴스’라는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진영 논리의 적대적 정치 양상까지 발현되고 있고, 미디어 공정성을 정치적 잣대로 판단하면서 공정성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의 미디어 공정성 갈등은 미디어 영역을 넘어 사회 체제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는 소통의 기본 원칙, 절차, 책임에 대한 소통규범을 재설정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3월 2일 필자가 상임대표로 있는 미디어연대 토론회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이 있었다. 미디어연대 고문인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가 판결의 바탕을 철학적 논증에 두고, 미디어 관련 분쟁을 총괄하는 독자적인 가칭 ‘미디어공정재판소(MFC: Media Fairness Court)’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필자는 미디어 공정성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디어공정재판소가 미디어 공정성에 대한 철학적 담론이 사법적 재판기능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미디어 수준을 높게 이끌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디어공정재판소’는 미디어 관련 분쟁을 총괄하는 독자적인 기구이다. 미디어공정재판소는 법학회ㆍ법조계, 철학회, 언론학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정성 심의 시 저널리즘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수사학과 논리학 원리를 공정성 판단에 원용하는 것이다. 미디어공정재판소가 언론 역할에 대한 철학적 조망을 거쳐 미디어 분쟁을 해결하면서 축적된 지식은 ‘저널리즘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공정성 파쟁을 해결한다는 것은 미디어의 신뢰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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