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섭칼럼] KBS진실과미래위원회, 법과 역사의 심판 받아야 한다

KBS진실과미래위원회, 법과 역사의 심판 받아야 한다

독수독과(毒樹毒果)이다. 불법행위에 의한 모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런데 지난 4월 15일 양승동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KBS진미위)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인데 ‘근로자 과반 혹은 과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벌금 150만원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을 판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검찰 구형액의 2배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공영방송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다.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를 계속 지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필자가 KBS에 봉직해온 오랜 경험에 의하면 KBS는 일시적으로 잘못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었다. KBS진미위 징계건의를 통해 17명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기구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수십 명이 깊은 상처를 받았고, 해임과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법적 투쟁 중이다. KBS진미위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직원들에 보복을 가한 야만적인 행위가 법적 심판을 통해 중단되거나 제동이 걸린 것은 다행한 일이다.

KBS진미위는 2019년 6월에 백서를 발간하고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했다. 하지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KBS진미위 사태는 미래완료형일 수밖에 없다. KBS진미위 규정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은 모두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불법 기구인 KBS진미위에 의한 모든 징계는 원천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위법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그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를 가려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무도한 보복에 대한 법의 심판 뒤에 따를 역사의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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