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섭칼럼] 공영방송 정상화, 노영방송 청산이 먼저다

[황우섭칼럼] 공영방송 정상화, 노영방송 청산이 먼저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논의는 소위 ‘노영방송’ 청산 문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노영방송(勞營放送)은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방송경영에 개입하여 정상적인 방송경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를 비꼬는 용어입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막강한 행위자(player)로 등장하였습니다. 공영방송 노조는 노사협약과 노사협의를 통해 인사권, 편성권, 공정방송 등 경영권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영방송 노조가 경영행위에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경영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감시 혹은 견제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울 입입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정치참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세력화를 꾀하는 민노총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공영방송 종사자에 의해 방송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공영방송에서 보도ㆍ시사프로그램 종사자들은 특정 정치를 지향하는 노조활동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보도ㆍ시사프로그램 종사자들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안에 대한 보도 여부 및 내용을 조정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왜곡된 저널리즘을 재생산하는 데 가담하는 셈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헌법상의 근로3권 및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법인 <방송법>과 <노동관계법>이 공영방송 현장에서 충돌하고 있다면, <헌법>에 비추어 더 면밀한 법적ㆍ학술적 검토를 통해 공영방송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행위준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는 경영진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종사자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전문직주의(professionalism)를 강화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식적인 규범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천적 규범주의(practicable normativism)를 통해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천성을 갖게 됩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행위자들(players)에 대한 실체파악과 역할 부여 그리고 행위자들에 대한 행위준칙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영방송 시스템 개선의 결과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보다 노영방송의 고착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정상 경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공영방송은 사회의 공기(公器)가 아니라 흉기(凶器)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 수준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영방송 본래의 목적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노영방송 청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