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섭칼럼] 이재명 무죄?…거짓말이 허용되는 선거방송토론의 신박한 문제

이재명 무죄?…거짓말이 허용되는 선거방송토론의 신박한 문제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거짓말하는 게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위해 표현의 자유 보장하게 되면 도리어 민주주의가 위험해지는 딜레마
“국가 간에 오가는 거짓말보다 지도자가 자국민에게 행하는 거짓말이 더 위험”
유권자들, 이번 대선후보자들의 발언 중 거짓말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부담

이재명의 선거방송토론 거짓말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은 선거방송토론의 신박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재명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으나,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협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만약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경기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30억원이 넘은 보전된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하며,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논리와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닐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면 도리어 민주주의가 위험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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